결혼ㆍ출산
- 지원
- 결혼 장려금 3백만원
1차: 신청 시 200만원 / 2차: 부부 모두 해남군에 1년이상 주소 유지 시 100만원
※ 다문화 행복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결혼 장려금 3백만원
-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2.7.4.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생애 1회))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외국인)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배우자의 해당 국가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신청
- (신청자) 부부 중 한명
- (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참고사항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인구정책팀
- 담당자 ☎ 061-530-5730
- 지원
- 출생아동당 200만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2023. 12. 31.까지의 출생아는 둘째 이상이어도 일괄 200만원)
-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 출생아동당 200만원 이상의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급
-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담당부서
- 보건소
- 출산장려팀
- 담당자 ☎ 061-531-3719
- 지원
- 월 50만원(최대 3개월 지원)
- 대상
- '22. 1. 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
-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22. 1. 1.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근로자
- 신청
- (방문)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담당부서
- 보건소
- 출산장려팀
- 담당자 ☎ 061-53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