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ㆍ금융
- 지원
-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백만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 5년 간 지원 가능
-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백만원)
-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 신혼부부
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한 부부
②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③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
④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⑤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 1인가구
① 나이 18 ~ 49세,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④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25만원,최대 36개월)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군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자 제외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군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기준
- (신혼부부)결혼7년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이상인 경우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 대상
- (거주·연령)관내 거주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소득) 가구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주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 (원/월) |
3,342,667 | 5,523,913 | 7,071,985 | 8,594,869 | 10,043,602 | 11,427,553 |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 분기별 지급)
- 대상
- 관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및 사업자
(주거)관내거주, 월세(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주택
(근로) 노동자(공고일 기준 6개월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 인 자)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소득)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본인주택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관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및 사업자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 (원/월) |
3,342,667 | 5,523,913 | 7,071,985 | 8,594,869 | 10,043,602 | 11,427,553 |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분할 지원
-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주택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소득기준)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 (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금액 (원/월)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주택행정팀
- 담당자 ☎ 061-530-5162
- 지원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임차료 지원
- 1인가구 최대 173천원 지원
- 대상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주택행정팀
- 담당자 ☎ 061-530-5162
- 지원
- 임대주택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
- 지붕·주방·화장실·보일러 등 주거 관련 부분 수리에 한함
- 임대주택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
- 대상
- 관내 빈집 임대차 계약(최소 5년 장기 임대, 주택 수리 특약 명시)을 체결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4
- 위치
-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외 5필지(4,617㎡)
- 사업비
- 15,1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9,060, 군비 6,040)
- 사업량
- 연립주택 2동(60세대) 예정
- 12평형 : 8세대, 18평형 : 26세대, 24평형 : 28세대
- 연립주택 2동(60세대) 예정
- 준공 및 입주
- 2026. 상반기 입주 예정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