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방다혜
- 등록일 2022-05-25
- 조회수 541
■사 업 명 : 청년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
■사 업 량 : 15명 내외
■사업내용
- 해남 소재지의 직장 또는 사업 등으로 해남군에 정주하기 위해
전입 예정인 외부 청년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동안의 임시주거비(초기경비) 지원
<‘임시 주거’란? 해남군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동안의 생활>
■사업대상
(연령) 만18~49세
(자격) 해남 소재지의 직장 또는 사업 등으로 해남군에 전입 예정인 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방법
- 전입신고 후 임시주거비(증빙서류 제출) 신청
*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서류 검토 후 지급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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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jpg [197 kb] [바로보기]
★해남군 청년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 공고문.hwp [1012 kb] [바로보기]
★신청서(청년임시주거비지원사업).hwp [57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