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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귀농인 또는 귀농희망자)가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농희망자: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귀농희망자)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귀농희망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 이후 가능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실적: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실제 영농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 최초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기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영농·축산),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구입
  • 주택구입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 주택)

지원한도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조건

지원조건: 대출금리 연1.5%,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문의전화 061-531-4273
  • 최종수정일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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