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함.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
- 대상 :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
-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문의 및 상담 : 601)531-3703 ~ 3709 -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해남군보건소 2층
치매조기검진 사업
- 대상: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진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점심시간 12:00 ~ 13:00)
- 검진비용: 무료(신분증 지참)
-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치매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실시
-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실시
- 감별검사 : 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 필요한 자 대상으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실시
☎ 신청 및 문의 : 061)531-3704
협약병원
- 1. 해남우리종합병원 / 061-530-7280 / 옥천면 해남로 597
- 2. 해남종합병원 / 061-530-0182 / 해남읍 해남로 45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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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Aspirin, Cilostazol, Warfarin, Clopidogrel, Ticlopidine riflusal)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ʼ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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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66,173 | 113,335 | 146,494 | 180,259 | 213,859 | 248,424 | 283,533 | 326,151 | 348,036 |
(71,804) | (122,980) | (158,961) | (195,599) | (232,058) | (269,565) | (307,662) | (353,906) | (377,654) | |
지역가입자 | 25,519 | 104,203 | 147,114 | 187,654 | 229,322 | 271,339 | 308,578 | 355,813 | 380,294 |
(27,691) | (113,071) | (159,633) | (203,623) | (248,837) | (294,430) | (334,838) | (386,093) | (412,657) | |
혼합 | 66,876 | 114,691 | 148,626 | 183,286 | 217,845 | 255,816 | 295,580 | 348,036 | 378,988 |
(72,567) | (124,451) | (161,274) | (198,884) | (236,384) | (277,586) | (320,734) | (377,654) | (411,240) |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 지원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신청장소는 해남군치매안심센터(보건소 2층)
: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센터에 구비)
: 대상자 신분증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보호자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 약 처방전(치매치료제 포함)또는 약품명이 기재 된 약국 영수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비용 : 무료
- 내용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구비서류
: 신청서(센터에 구비)
: 대상자 신분증 및 증명사진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보호자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관내 치매등록자(재가에 한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지원내용 : 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물품재고 소진시 중단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센터에 구비)
: 대상자 신분증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보호자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약처방전 또는 치매 진단서
☎ 문의 및 상담 : 061) 531- 3703 ~ 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