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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조기검진,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지역사회 맞춤형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함.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

  • 대상 :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
  •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문의 및 상담 : 601)531-3703 ~ 3709
  •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해남군보건소 2층

치매조기검진 사업

  • 대상: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
  • 검진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점심시간 12:00 ~ 13:00)
  • 검진비용: 무료(신분증 지참)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치매간이정신상태검사지(MMSE-DS) 실시
    • 진단검사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실시
    • 감별검사 : 진단검사 결과 감별검사 필요한 자 대상으로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실시

☎ 신청 및 문의 : 061)531-3704

협약병원
  • 1. 해남우리종합병원 / 061-530-7280 / 옥천면 해남로 597
  • 2. 해남종합병원 / 061-530-0182 / 해남읍 해남로 45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G30 중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매치료제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Aspirin, Cilostazol, Warfarin, Clopidogrel, Ticlopidine riflusal)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단,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ʼ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19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66,173 113,335 146,494 180,259 213,859 248,424 283,533 326,151 348,036
(71,804) (122,980) (158,961) (195,599) (232,058) (269,565) (307,662) (353,906) (377,654)
지역가입자 25,519 104,203 147,114 187,654 229,322 271,339 308,578 355,813 380,294
(27,691) (113,071) (159,633) (203,623) (248,837) (294,430) (334,838) (386,093) (412,657)
혼합 66,876 114,691 148,626 183,286 217,845 255,816 295,580 348,036 378,988
(72,567) (124,451) (161,274) (198,884) (236,384) (277,586) (320,734) (377,654) (411,240)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 지원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신청방법
    : 신청장소는 해남군치매안심센터(보건소 2층)
    :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센터에 구비)
    : 대상자 신분증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보호자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 약 처방전(치매치료제 포함)또는 약품명이 기재 된 약국 영수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시 제출 생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비용 : 무료
  • 내용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구비서류
    : 신청서(센터에 구비)
    : 대상자 신분증 및 증명사진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보호자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관내 치매등록자(재가에 한함)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지원내용 : 기저귀, 물티슈 등 제공
    ※ 물품재고 소진시 중단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센터에 구비)
    : 대상자 신분증
    :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보호자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약처방전 또는 치매 진단서

☎ 문의 및 상담 : 061) 531- 3703 ~ 370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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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박빛나 ☎ 061-531-3773-
갱신일자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