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현황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주요 내용
구분 | 금연구역 적용시설 |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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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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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가급적 전체 금연구역 권고) |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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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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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나 시설장에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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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에게 부과 | ||
담배 자동 판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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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
-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 정화 구역’
-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 업소(주유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시행일: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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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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