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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지정현황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주요 내용

금연구역지정 현황에 따른 구분, 금연구역 적용시설,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및 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연구역 적용시설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비고
시설 전체
금연구역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안
  •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 설치 방법: 자연환기 가능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지붕 및 바람막이 설치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가급적 전체 금연구역 권고)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당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 목욕장
  • 만화대여업소
  •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흡연실 설치 방법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이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됨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음식점
  • 실내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소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 1차 위반시: 170만원
    ▶ 2차 위반시: 330만원
    ▶ 3차위반시: 500만원
소유자나 시설장에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10만 원
흡연자에게 부과
담배 자동 판매기
  • 설치가능 장소
    ▶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내부
    ▶ 흡연실
  • ※ 위반시 과태료
    설치기준 위반
    :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음
  • 성인인증 장치 기준 위반 시
    ▶ 1차 위반시: 75만원
    ▶ 2차 위반시: 150만원
    ▶ 3차 위반시: 300만원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
  •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 정화 구역’
  •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 업소(주유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시행일: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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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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