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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작성자 주미리 등록일 2018-11-08 조   회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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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과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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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김윤희 ☎ 061-531-3712-531
갱신일자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