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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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미리 | 등록일 | 2018-11-08 | 조 회 | 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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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건물의 통로 등 포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는 환경과 금연문화의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