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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안내

수질검사 안내

채수

수도꼭지를 화염멸균한 후에 3~5분간 물을 방류하고 2ℓ 무균채수병에 물을 가득히 담는다.

검사의뢰

채수후 4시간 이전에 보건소에 송부 → 수수료 납부

성적서발부

검사의뢰후 1주일후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성적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수수료

검 사 명 검사항목 처리기한 수수료(원)
상수도 주간
(7개항목)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7일 33,100
학교
수질
지하수(6개항목)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7일 30,200
정수기(2개항목) 총대장균군, 탁도 7일 9,200
간이상수도
(9개항목)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7일 31,300
위생업소,
개인 지하수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7일 31,300

유의사항

의뢰하시는 검체는 채수과정 및 운반지연으로 인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시중에 판매되는 무균채수병을 사용하여 주시고, 채수시에는 채수병을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채수후에는 4시간 이전에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검사의뢰 바랍니다.
  • 검사에 필요한 검체량 2ℓ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용 검사는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수하고 봉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먹는물(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한 47개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보전과 061-240-5111)에서 실시합니다.
  •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상수도 주간검사, 간이상수도 분기검사에 준하는 검사가 가능합니다.
  • 보건소 판정결과는 다만 물의 오염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먹는물에 대한 적합판정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 531-3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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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강만숙 ☎ 061-531-4212-530
갱신일자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