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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사업

목적

인구밀집장소, 하수구, 축사, 폐타이어야적장 등 방역취약지역에 주기적인 살충, 살균소독 등 효과적인 방역소독활동 전개를 통해 위생해충 구제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

추진방향

  • 친환경 모기유충구제 방역소독 실시
  •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 실시
  •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취약지 중심 분무소독 실시
  • 자율방역단을 통한 자율방역소독 전개

방역소독 활동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계획
추진계획
구 분 추진기간 추진대상 주관
유충 방역 1~12월 대형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모기유충 서식지 보건소
해빙기 방역 2~3월 정화조 및 월동위생해충 서식 가능지역 보건소
읍·면사무소
취약지 방역 4~10월 취약지 800개소(쓰레기장, 폐타이어야적장 등) 보건소
읍·면사무소
읍시가지 방역 6~10월 읍 내 16개마을 보건소
진드기서식지 방역 5~11월 등산로, 풀숲, 진드기매개감염병환자발생지역 등 보건소
간척지 방역 3~10월 혈도간척지 및 산이부동지구 기업도시 인근마을 보건소
인근면사무소
관광지 방역 6~9월 대흥사, 공룡화석지, 해수욕장 등 6개소 보건소
일제 방역 6~9월 514개 전 마을 보건소
읍·면사무소
공동방역단

유충구제

  •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는 고인물,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7∼14일이 지난 후 모기성충이 됩니다.
  • 모기유충 1마리 박멸 시 모기성충 400~600마리 박멸 효과가 있어 효율적입니다.
  • 유충구제는 위생해충에 대한 저항성 발생이 없고 인축에 공해가 없는 친환경적 방법입니다.
  • 고인물, 웅덩이, 집수정, 방화수통 등 물이 고여있는 장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입니다.
    * 한 컵 정도의 고인 물에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하므로 집주변의 환경정비 등(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화분받침대, 쓰레기더미정리 및 제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소독방법

소독방법
구분 장점 단점
분무소독 - 약품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다.
- 해충 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약의 잔류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효과적이다.
- 교통상 불편함이 없고, 대기오염이 적다.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소독이 가능하다.
- 농작물과 인,축에 피해가 적다.
- 소독의 가시적인 방역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 살포 면적이 좁다.
-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
- 수동분무 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연막소독 - 살포 면적이 넓으며, 단시간에 가능하다
- 숲, 하수구, 돌틈 등 밀폐공간 소독 시 깊숙한 곳 까지 살충제 입자가 도달한다.
- 가시적인 방역효과가 높다.
- 약품을 유류(경유)에 희석하므로 비경제적이다.
- 소독시간에 제한(일출전, 일몰후)을 받는다.
-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교통장애를 초래한다.
- 농작물과 인,축에 피해가 우려된다.
- 하수구 등 밀폐공간 소독시 폭발위험이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의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소독업체에 위탁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용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및「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동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 점포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1월 1회 이상/2월
  • 한 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 해남군 소독업체 안내
소독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다흰환경 김용하 해남읍 남부순환로 301 (2층) 061-535-2580
제일소독환경공사 박영수 해남읍 중앙1로 245 061-534-4294
제일소독공사 최상근 해남읍 중앙로 240 061-536-9970
삼일소독환경공사 김숙자 해남읍 중앙1로 185-11 061-536-1240
유달환경 김창섭 문내면 우수영로 24-1 061-242-8879
돋보기 김동연 삼산면 고산로 343
기환경 박기현 해남읍 법원길 45
해남방역환경 차의현 북일면 만원길 18 061-533-158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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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윤고은 ☎ 061-531-3764-
갱신일자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