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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두드림센터

주거ㆍ금융

  • 지원
    •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백만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 지원기준 해당시 최장 5년 간 지원 가능
  •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 신혼부부

      ①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한 부부
      ②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③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
      ④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⑤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 1인가구

      ① 나이 18 ~ 49세,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관내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 주택신축)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④ 대출받은 주택 외에 부부 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제외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25만원,최대 36개월)
  •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군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자 제외

  • 기준
    • (신혼부부)결혼7년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자녀(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이상인 경우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 대상
    • (거주·연령)관내 거주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소득) 가구소득인 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 (주거)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3,342,667 5,523,913 7,071,985 8,594,869 10,043,602 11,427,553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지원(연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 분기별 지급)
  • 대상
    • 관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및 사업자

      (주거)관내거주, 월세(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주택

      (근로) 노동자(공고일 기준 6개월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 인 자)
      사업자(공고일 기준 6개월 전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

      (소득)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 주거급여대상자, 본인주택소유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주거지원 대상자는 제외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3,342,667 5,523,913 7,071,985 8,594,869 10,043,602 11,427,553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3
  • 지원
    • 생에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분할 지원
  • 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주택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소득기준)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신청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원/월)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주택행정팀
  • 담당자 ☎ 061-530-5162
  • 지원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임차료 지원
    • - 1인가구 최대 173천원 지원

  • 대상
    •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주택행정팀
  • 담당자 ☎ 061-530-5162
  • 지원
    • 임대주택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지원
      - 지붕·주방·화장실·보일러 등 주거 관련 부분 수리에 한함
  • 대상
    • 관내 빈집 임대차 계약(최소 5년 장기 임대, 주택 수리 특약 명시)을 체결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4
  • 위치
    •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외 5필지(4,617㎡)
  • 사업비
    • 15,1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9,060, 군비 6,040)
  • 사업량
    • 연립주택 2동(60세대) 예정
      - 12평형 : 8세대, 18평형 : 26세대, 24평형 : 28세대
  • 준공 및 입주
    • 2026. 상반기 입주 예정
  • 담당부서
  • 미래공동체과
  • 청년팀
  • 담당자 ☎ 061-530-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