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서비스

청년두드림센터

청년농축어업인

  • 지원
    •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용 시설하우스 등 신축, 시설개보수, 장비구입(최대 1,000만원)
  • 사업량
    • 23개소
  • 대상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 공급주체
      - 2024. 1. 1. 기준 청년농가(49세 이하)를 우선 선정
      - 기존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가능
      - 공급주체는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운영 주체도 가능
  • 담당부서
  • 농정과
  • 친환경팀
  • 담당자 ☎ 061-530-5902
  • 지원
    • ㉮ 영농정착금 지원(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융자)
      - 세대당 최대 5억원[5년거치 20년 분할상환(대출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 대상
    •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
    • -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 병역(병역 필 또는 병역면제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 061-531-3834
  • 지원
    • 브랜드 개발 및 6차 산업화 지원
      - 청년4-H*회원 사업의 모델화 지원(영농기반 조성 지원)
      - 농기계, 가공장비, 농업 생산시설 등 지원
  • 대상
    • 해남군 영농4-H 회원으로서 영농종사자

      *청년4-H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의 뜻을 지닌 영어단어의 머리글자로, 21세기 농업환경에 대비한 우수 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 061-531-3834
  • 지원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강의, 그룹스터디, 문화 활동 등
  •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5~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 061-531-3834
  • 지원
    • - 신규시설(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설치비용
    •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 시설 1년 임차비(농지포함)
  •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18세~45세 미만 청년(예비농) 중 청년농업인
    • - 영농정착 지원 사업 선발자 또는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내인 농업인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 061-531-3834
  • 지원
    • 청년농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온실 부대시설 및 환경 개선 온실운영 부속 장비 설치 등 지원
  • 대상
    • - 청년창업형후계농 선발된 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입문 및 실습과정 이수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 061-531-3834
  • 지원
    •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 농업 및 자율적인 청년 승계농 성장 기반 지원(최대 5,000만원)
      -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 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 장비로 개선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투입 및 6차산업화(체험, 가공, 마케팅) 기반 조성
  • 대상
    • 영농승계 청년농업인(18세 이상~49세 미만)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 061-531-3834
  • 지원
    • 축사 및 축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융자금(대출) 지원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1%, 대규모 2%
      - 5년 거치 10년 상환

  • 대상
    •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 - 축산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담당부서
  • 축산사업소
  • 축산징흥팀
  • 담당자 ☎ 061-531-3912
  • 지원
    • - 농업 생산시설(시설하우스, 저온창고, 농작업용 창고 등) 신축 또는 개보수 지원
    • - 농업 가공시설(자가 생산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향상 시설) 지원
  • 대상
    • - 독립경영체 등록 영농초기 청년농업인인(18세이상~49세미만)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061-531-3834
  • 지원
    • - 청년4-H 과제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회원 성장기반 지원
    • - 청년농업인 기술농업 및 융복합 농산업 지원으로 영농환경 안정성 제고
  • 대상
    • - 청년4-H 과제 공모 선정된 청년4-H회원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061-531-3834
  • 지원
    • - 청년 창업 역량강화 사업화 자금 지원
    • - 신기술, 아이디어가 결합된 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 집중 육성
    • - 용역비(제품·패키지·브랜드 개발 등), 지급수수료(시험·인증비, 멘토링 비용,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 등),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 구입비 및 임차비 등
  • 대상
    • - 군내 청년농업인으로(18세이상 ~ 45세) 예비창업자
    • - 군내 청년농업인(18세~45세)이 대표인 창업 5년 이하의 기업
    • - 군내 창업 5년 이하로 청년(18세~45세)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 - 기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대상자 제외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 창업교육 이수 필수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061-531-3834
  • 지원
    •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 청년농 연령기준: 18세~45세(1979. 1. 1. ~ 2006. 12. 31.)
    • -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0.5㏊) 지원
  • 대상
    •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주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061-531-3834
  • 지원
    • - 아이템의 생산비 절감 및 보유기술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IR 투자역량 강화, 경영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등 브랜드 고도화 지원
  • 대상
    • - 공고일 전 전남에 주소지를 둔 자
    •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18세~45세)이 대표인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79년1월1일~2006년12월31일 출생자
      * 사업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여야 함
      * 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신청가능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육성팀
  • 담당자☎ 061-531-3834
  • 지원
    • 정착지원금(매월/3년동안)

      ※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사업량
    • 15명
  • 대상
    • 18세~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선정자)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부서
  • 해양수산과
  • 해양개발팀
  • 담당자 ☎ 061-530-5634
  • 지원
    • - 영어 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용대상자 등에 실무연수(인턴) 근무 시 월보수의 일부 지원(1인당 월 보수의 50%(1백만원 한), 최대 6개월 지원)
  • 사업량
    • 10명
  • 대상
    • 18세~45세 미만 미취업자 및 청년 귀어 희망인
  •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방문 신청
  • 신청부서
  • 해양수산과
  • 해양개발팀
  • 담당자 ☎ 061-530-5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