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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 작성자 방다혜
  • 등록일 2022-04-18
  • 조회수 619
  •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기간 - 8월 예정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생애 1회)
▶문의사항 - 해남군 건설과 주택행정팀(☎53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