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 작성자 방다혜
- 등록일 2022-04-18
- 조회수 619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기간 - 8월 예정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생애 1회)
▶문의사항 - 해남군 건설과 주택행정팀(☎53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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