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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안내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 사업소명, 위치, 연락처,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개소일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이다.
사업소명 |
위치 |
연락처 |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
개소일 |
농기계임대사업소(본소) |
해남읍 용머리길 51 |
061-531-3835~7 |
29기종 223대 |
2005. 2. 15. |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
옥천면 흑석로 99 |
061-531-3838~40 |
29기종 117대 |
2021. 12. 28. |
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내면 심동길 7 |
061-531-4291~3 |
26기종 137대 |
2010. 9. 15. |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
현산면 매화길 37-15 |
061-531-4294~6 |
26기종 127대 |
2015. 1. 29. |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
산이면 원금길 428 |
061-531-4297~9 |
25기종 116대 |
2020. 3. 20. |
임대농기계 입·출고 시간 안내
- 임대시간 : 09:00~18:00
→ 농기계 사용전날 16시~18시 출고 가능 합니다.
- 공휴일 휴무 사용하실 분은, 전일 16시~18시 (출고) 휴일 다음날 09시까지 (반납)
임대절차 및 방법
- 전화예약 및
직접방문
- 임대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임대료 납부
-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 숙지
- 임대
임차조건
-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해야 한다.
-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보상해야 한다.
-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변상 한다.
-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차인이 임차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추후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