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18~'23년 선정자)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 안내
- 작성자 임소희
- 작성일 2024-04-09
구분 |
제출서류 |
대체 |
예정자 |
지원금 |
의무영농 |
전업적 영농유지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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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기반마련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대장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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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또는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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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확인불가시 보험증권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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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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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 경영장부 개인정보 설정화면에서 청년농업인 여부 체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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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성실사용 |
1. 필요시 사용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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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문서 확인하시고 2024. 6. 28.(금)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팀(☎ 531-3834, 3827)으로 제출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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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이행점검 계획(안)1.hwp [18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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