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미래! 행복한 군민!
홈 >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금연클리닉
컨텐츠 기능 버튼
인쇄

금연클리닉

4차 메뉴 정의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주요 내용

금연구역지정 현황에 따른 구분, 금연구역 적용시설,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및 비고
구분 금연구역 적용시설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비고
시설 전체 금연
구역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 설치 방법: 자연환기 가능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지붕 및 바람막이 설치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가급적 전체 금연구역 권고)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당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 목욕장
- 만화대여업소
-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흡연실 설치 방법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이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됨.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 음식점 .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 1차 위반시: 170만원
▶ 2차 위반시: 330만원
▶ 3차위반시: 500만원
소유자나 시설장에게 부과 .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10만 원 흡연자에게 부과 .
담배 자동 판매기 - 설치가능 장소
▶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내부
▶ 흡연실
※ 위반시 과태료
- 설치기준 위반
: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음.
- 성인인증 장치 기준 위반 시
▶ 1차 위반시: 75만원
▶ 2차 위반시: 150만원
▶ 3차 위반시: 300만원
.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 정화 구역’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 업소(주유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시행일: 2013. 7. 1)
금연구역지정 현황에 따른 구분, 금연구역 적용시설,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및 비고
구분 현황 비고
학교 절대 정화 구역 다운로드  
주유소 및 충전소 다운로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해남군 QR코드

담당자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김은아 ☎ 061-531-3762-531
갱신일자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