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주요 내용
구분 | 금연구역 적용시설 | 흡연실 설치 가능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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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 금연 구역 |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기관 - 어린이집,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등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 설치 방법: 자연환기 가능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지붕 및 바람막이 설치 |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가급적 전체 금연구역 권고) |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당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 운송수단 - 목욕장 - 만화대여업소 |
-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흡연실 설치 방법 -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이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됨. -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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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 | ||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의 청사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
과태료 | -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 1차 위반시: 170만원 ▶ 2차 위반시: 330만원 ▶ 3차위반시: 500만원 |
소유자나 시설장에게 부과 | . |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10만 원 | 흡연자에게 부과 | . | |
담배 자동 판매기 | - 설치가능 장소 ▶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 미만자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내부 ▶ 흡연실 |
※ 위반시 과태료 - 설치기준 위반 : 과태료 부과기준과 같음. - 성인인증 장치 기준 위반 시 ▶ 1차 위반시: 75만원 ▶ 2차 위반시: 150만원 ▶ 3차 위반시: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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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
1.「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 중 ‘절대 정화 구역’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판매 업소(주유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조례로 정한 금연 구역(시행일: 2013. 7. 1)
구분 | 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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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절대 정화 구역 | ||
주유소 및 충전소 |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