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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4차 메뉴 정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HIV 약제 투약, 진찰, 검사 및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진료비 지급절차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계좌번호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영수증 수령->주소지 보건소에 진료 영수증과 본인명의 계좌번호 제출->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및 심사->본인 계좌로 입금

후불 지원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진료비 후납을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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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윤고은 ☎ 061-531-3764-
갱신일자
20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