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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개안수술비지원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해남군보건소 ☎ 531-377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보건소
  • 안질환의료지원 신청접수
  • 자격확인
재단
  • 수술비지원범위 결정
병원
  • 수술 진행
  • 수술비 청구

지원 절차 및 방법

  •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0일 소요(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
  • 선 상담을 통해 결과 통보

※ 안질환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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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