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악화를 방지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대상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해남군 치매안심센터(☎531-3703~3710)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③ 당해 연도 처방전 또는 진단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4번의 서류는 [치매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 바로받기]에서 확인 가능)
조호물품 제공
- 목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조호물품 종류 : 기저귀, 물티슈, 간이변기 등 총 10품목(※ 품목별 제공 수량 차등)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
- 신청서류 : ①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② 당해 연도 처방전 또는 진단서
(※ 1번의 서류는 [치매 서비스 관련 구비서류 바로받기]에서 확인 가능)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목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옷에 부착하는 형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치매환자와 어르신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와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복지 증진 - 신청기간 : 상시
- 발급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발급단위 :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 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비용 : 무료
- 신청방법 :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방문(☎531-3703~3710)
- 인식표 및 보호자 보관용 실종대응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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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표 >< 실종대응카드 앞면 >< 실종대응카드 뒷면 >
- 인식표를 통한 실종노인 찾기 과정
① 일반시민이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경우- 고유변호가 부여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경찰청(112) 즉시 제보
- 경찰관은 인식표 고유번호를 통해 배회 어르신 정보 확인 후 가족 인계 또는 집으로 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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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가 부여 된 인식표 부착여부 확인
- 인식표 고유번호를 통해 배회 어르신 정보 확인 후 가족 인계 또는 집으로 복귀 지원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문의전화 061-531-3793
- 최종수정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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