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가구규모별ㆍ지역별 기준 중위소득 및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월)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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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
2018년 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5,039,376 | 56,310,283 | 64,329,976 | 72,349,659 | 80,369,343 | 88,389,036 | 96,408,719 |
중소도시 | 50,039,376 | 61,310,283 | 69,329,976 | 77,349,659 | 85,369,343 | 93,389,036 | 101,408,719 | |
대도시 | 70,039,376 | 81,310,283 | 89,329,976 | 97,349,659 | 105,369,343 | 113,389,036 | 121,408,719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가구 : 7,863,411원)
2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일반기준 (120%) |
2,006,526 | 3,416,516 | 4,419,780 | 5,423,042 | 6,426,305 | 7,429,568 | 8,432,831 |
혈 우 병 고 셔 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675,368 | 4,555,355 | 5,893,040 | 7,230,723 | 8,568,406 | 9,906,091 | 11,243,77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가구 : 7,863,411원)
2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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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일반기준 (200%) |
3,344,210 | 5,694,194 | 7,366,300 | 9,038,404 | 10,710,508 | 12,382,614 | 14,054,718 |
혈 우 병 고 셔 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013,052 | 6,833,033 | 8,839,560 | 10,746,085 | 12,852,610 | 14,859,137 | 16,865,662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 가구 : 7,863,411원)
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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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농 어 촌 | 45,039,376 | 56,310,283 | 64,329,976 | 72,349,659 | 80,369,343 | 88,389,036 | 96,408,719 |
일반기준 (300%) |
농 어 촌 | 135,118,128 | 138,930,849 | 192,989,928 | 217,048,977 | 241,108,029 | 265,108 | 289,226,157 |
혈 우 병 고 셔 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 어 촌 | 450,393,760 | 563,102,830 | 643,299,760 | 723,496,590 | 803,693,430 | 883,890,360 | 964,087,190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0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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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재산액 |
농 어 촌 | 45,039,376 | 56,310,283 | 64,329,976 | 72,349,659 | 80,369,343 | 88,389,036 | 96,408,719 |
중소도시 | 50,039,376 | 61,310,283 | 69,329,976 | 77,349,659 | 85,369,343 | 93,389,036 | 101,408,719 | |
대 도 시 | 70,039,376 | 81,310,976 | 89,329,976 | 97,349,659 | 105,369,343 | 113,389,036 | 121,408,719 |
혈우병ㆍ고셔병ㆍ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200%미만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