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안내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개발행위 : 061) 530-5754, 5624

신청방법 방문, 우편

허가대상

  •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2m 미만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미만
    • 공업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미만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미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높이 50cm이내 또는 깊이 50cm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수 수 료

  • 복구예치금(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소요되는 공사비
  • 지역개발공채 매입 : ㎡당 1,500원(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구비서류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1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 할 수 있음. 1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처리절차

  1. 허가신청
  2. 접수
  3. 국토법 및 구비서류검토
  4. 관련법협의군 진달
    (접수)
  5. 현지조사
  6. 허가통보
  7. 비용납입영수증 확인
  8. 허가증 교부

협의 기간 및 협의사항

  • 도시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심의
  • 건축, 환경 : 관련법에 의한 심의
  • 부동산관리 : 토지거래허가, 개발부담금부과대상 여부

관련법ㆍ제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문의전화 061-530-5649
  • 최종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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