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이는 재화

지방세 분류

  • 과세권의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도세, 시 · 군세
  • 용도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특정 목적에 충당)

지방세 체계도

지방세(11개 세목)

도세(6개 세목)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5개 세목)

보통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사실상 취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에 유의하세요!

  •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토지, 건물 등), 미신고 ·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 · 증축한 경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위 경우에 재무과에 신고하여 관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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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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