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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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제도
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 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업 등록(신고)증 사본 1부
  • 위임장

처리절차

  1. 신청서
    민원인
  2. 접수
    종합민원과 민원접수 창구
  3. 설계도 검토
    정보통신팀
  4. 대장정리
  5. 설계확인
    통보서교부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 발주자(건축주) 작성요령(발주자 :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
    • 성명 및 기관 또는 법인명 : 발주자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
    •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재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재
  • 정보통신공사 시공자 작성요령
    • 건축허가서상 주소 및 허가번호, 허가일자 기재
    • 공사의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중 해당분야 모두 기재
    • 착공예정, 준공예정일자 : 공사계약서상 날짜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을 확인 도로명 주소 기재
  •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 등록수첩 기재된 정보 기재
    • 도급계약일자 : 계약서상 날짜 기재
  • 신청인
    • 발주자 서명/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정보통신팀문의전화 061-530-5397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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