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조등)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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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종류

  • 오수처리시설 : 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 정화조 : 건물 등에 설치한 수거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 하수처리구역 밖 :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 오수량 2㎥/일 초과시 : 오수처리시설 설치
    • 오수량 2㎥/일 이하시 : 정화조 설치
  • 하수처리구역 내 : 배수설비 설치
    • 하수처리구역 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에 유입하여 처리할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함
    • 문의전화 : 상하수도 사업소 061) 531-367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접수처

  • 정화조 : 시설설치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 오수처리시설 : 군청 건축허가과

신고서식 및 산정방법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서식(별첨) 다운로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별첨) 다운로드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문의전화 061-530-5649
  • 최종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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