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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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500억 조성

장학사업기금 현황
  • 설치근거: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 설치목적: 관내 청소년 대상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양성 및 지역 내 수학으로 인구 유출 억제, 군 발전 도모
  • 설치시기: 1997. 10. 25.
  • 재원: (적립기금) 기탁금 / (운용금) 군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조성액: 적립기금 121.4억원(2023. 8. 7. 기준 정기예금 및 기탁금) ※ 2012년 100억원 조성(재원: 군 출연금 / 조례에 근거)
  • 용도: 관내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원 및 학력향상·특기적성 등 교육지원
  • 장학사업기금 조성
    • 목적: 지속적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기적 재원 기반 마련 및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환경 조성
    • 목표: 500억 조성
기탁방법

1. 반대급부 없는 단순기탁 (청탁금지법 §8,③-8/기부금품법§5,②-1)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접수

  1. 기탁 희망 시
    지정기탁서(장학기금) 제출
    (기탁자)
  2. 기부심사위원회 의뢰
    지정기탁서 접수 후 기부심사
    (총무과)
  3.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집합 심의
    직무관련성여부 등
    접수가능 심사
    (재무과)
  4. 기탁금 접수
    장학사업기금적립
    (총무과)

※직무관련성 관계(예): 협찬 당시 공사·용역 등 계약관계 존재, 인·허가 진행 중, 보조금 지원 관계, 지도·단속 절차 진행 중 등

2. 반대급부 있는 기탁 ※ 직무관련자 (청탁금지법 §8,③-3)
⇒ 계약 또는 협약 체결 후 접수

  1. 기탁 희망 시
    지속성있는 기부
    (기탁자)
  2. 계획수립․ 협약체결 (요건 충족)
    정당한 권원요건충족
    절차적요건: 양자간 계약 체결
    실체적조건: 후원(기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존재
    (직무관련 내용 불가)
    (총무과)
  3. 기탁금 접수
    장학사업기금적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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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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