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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표준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및 발전정도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지정가격을 조사·산정·평가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구 분 | 제 도 | 적 용 범 위 | 적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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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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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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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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