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상담창구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

  •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1층 민원토지과 4번 창구
  • 운영방법
    • 복합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처리절차 안내
    •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지원상담 요청

사회취약계층 전용(장애인·노약자·임산부)을 위한 배려 창구 운영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1층 민원토지과 4번 창구
  • 운영방법
    • 배려 창구 설치 운영
    • 일반 민원에 우선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처리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일반민원팀문의전화 061-530-5447
  • 최종수정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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