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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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배출 방법

영농폐기물 배출방법 - 구분, 배출 방법 및 장소,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배출 방법 및 장소 비고
농업용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농약용기 표시)
농업용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폐농약용기류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로 구분하여 배출
  • 영양제병, 친환경· 유기 농자재 제외

1) 한국환경공단 민간 위탁 수거 사업자에 배출
  •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배출 → 읍·면별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개별연락) → 수거
    • 공동집하장에 일반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2) 직접 배출
  • 한국환경자원공사 해남사업소 방문 → 배출
    • 위치: 해남읍 용머리길 125
    • 연락처: 062-949-0765
    • 운영일: 매주 화요일
    • 참고사항: 무인시스템으로 사전 연락 필수
보상금 지급
(1kg당)

폐비닐: 100원
유리병 600원
플라스틱병 1,900원
봉지류 3,980원
농약 유사용기
(영양제병, 친환경·유기 농자재)
재활용품(플라스틱)으로 마을에 설치된 분리수거대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곤포사일리지 폐비닐 읍·면별 수거 장소를 정하여 색상별로 분리 보관 후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
  • 그물망, 마대, 생활 쓰레기 등 혼합 배출 시 미수거
남은 폐농약
(액상, 분말 등)
세지 않게 밀봉하여 읍·면사무소에 배출
→ 읍·면에서 생활자원처리시설 폐농약함에 운반하면 군에서 위탁처리
농기계 폐유
(농가에서 발생한 것에 한함)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폐유함에 배출
재활용 불가능 영농폐기물
(호스, 반사필름, 부직포, 차광막, 비료 포대 등)
  • 농가에서 소량(1톤 미만) 발생하는 경우 영농폐기물 집중처리 기간에 읍·면 접수 후 군에서 위탁 처리
  • 대량(1톤 이상)은 직접 폐기물 처리 업체에 비용 지급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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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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