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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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용어 정리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행복장려금】
다문화가족이 해남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
※용어 정의는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대상)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 배우자교육, 행복한 가정생활 유지에 관한 소양교육)을 90%이상 이수한자
    (※교육은 해남군가족지원센터(534-0017)로 문의)
  • (지원) 5,000천원(1회: 신청시 3,000천원, 2회: 6개월 후 혼인 유지한 경우 2,000천원)
    (※ 지원금액의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청) 주소지 읍·면 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출산 다문화가정
  • (지원) 산모도우미 인건비 / 최대 19일 / 하루8시간
    (※ 산모 도우미: 출산가정 영아 돌봄 및 교육, 수유방법교육, 산모에대한 정신적 안정과 지지, 예방접종 병원 동행 등)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017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 (지원) 월7.5만원/24개월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 일반주민
  • (지원) 입국초기 가족 간 의사소통, 병원, 관공서, 학교 안내문, 위기상황 통번역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017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자녀
  • (지원) 언어평가, 언어교육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017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지원) 자녀학습 지도과정, 지역문화 활용과정, 중도입국 자녀과정, 중급과정, 한국어 교육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215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지원) 국적취득 시 1인당 30만원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어린이집 교직원 및 재원 아동
  • (지원) 어린이집 방문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조기인식 개선 및 이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017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지리적 접근선 및 경제적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 (지원) 부모역할, 가족생활지도, 독서코칭, 숙제지도, 사회성발달지도 등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017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 (대상)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자녀)
  •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연계 및 센터상담·프로그램 연계 및 다양한 정보제공
  • (신청) 해남군 가족센터 ☎ 061) 534-0017
  • (문의)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061) 53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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