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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승낙없이 공사시행완료후 무단 도로사용에 따른 이의신청

  • 작성일 2012-06-10 00:00:00
  • 조회수 2019
  • 상태 완료
  • 주소

이 의 신 청 서



받 음 : 해남군수님(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보 냄 : 박춘봉(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8-39 선영아트빌 502호)



토지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449-2(도로)



제 목 : 기공승낙없이 공사시행 완료후 무단 도로사용에 따른 이의신청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2001년도 공사시 기공승낙도없이 공사시행 완료후 현재까지 도로사용에 따른 무

단 토지사용료 감정 요청



2. 대진리 449-2번지를 인근 거래실례가격으로 감정요청



3. 2001년도 감정후 실농보상액은 금1,278,660원 이었으나, 2010년 감정후 실농 보상액은 금690,530원 약11년이 지나 그동안 농사를 지어 수익을 못 얻은것도 억 울하는데 더 적은 감정액이므로 정확한 재감정 요청



공사착공전에 기공승낙서를 받지않은 것 불법이며 고발대상이므로 당시 담당자에게(본인)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6 10







신청자 : 박 춘 봉 (인)

첨부파일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br />
<br />
2. 우리군 홈페이지에 질문하셨던 건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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