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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18. 7. 31. 〜 2018. 8. 14.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해남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해남군청 재무과 (☎ 061-530-5285)
2018년 7월 31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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