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토지세목고시(송지 금강~송암 도로확포장공사)

  • 작성자 조제운
  • 부서 안전건설과
  • 작성일 2018-08-02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 고시 제2018-83호(2018. 7. 3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송지 금강~송암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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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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