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신민규
  • 부서 민원토지과
  • 작성일 2024-04-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하였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 기준일: 2024. 1. 1.

2. 결정,공시 필지수: 438,159필지

3. 열람 장소

  가. 대면: 군청 민원토지과, 읍면사무소

  나. 비대면: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4. 이의신청

  가. 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나. 신청기간: 2024. 4. 30. ~ 5. 29.

  다. 제출처: 군청 민원토지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1) 군,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붙임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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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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