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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은 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군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4.(14일간)
3. 대 상 : 자전거 11대 [성인 6 + 어린이 5]
4. 처분일시 : 2024. 5. 14.이후
5. 보관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18
6. 문 의 처 :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061-530-5867)
7. 근거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2.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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