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작성자 김길원
  • 부서 건설도시과
  • 작성일 2024-05-01

해남군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의거 아래와 같이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은 군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군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4.(14일간)

3. 대 상 : 자전거 11대 [성인 6 + 어린이 5]

4. 처분일시 : 2024. 5. 14.이후

5. 보관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서림길 18

6. 문 의 처 : 해남군청 건설도시과 도시재생팀(☎061-530-5867)

7. 근거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 해남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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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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