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23년 세입세출예산 > 본예 산"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산업경제 > 건축/주택 > 공동주택 현황 > 아파트" 콘텐츠 업데이트
"군청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땅끝여객선시간표"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해남군 공고 제2024-1263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폐지조례명: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5. 2. ∼ 5. 22.(20일)
○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가족행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가족행복과 양성정책팀
- (전화: 061-530-5723, 팩스: 061-530-5591, 이메일: gosska@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