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건축물대장 없는’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

  • 작성자 김혜정
  • 작성일 2024-04-16
  • 조회수 275
[해남군 신청사] (5)

해남군‘건축물대장 없는’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

1차 사업 19건 완료, 이달까지 문내 예락 등 추가 사업 추진

 


〔건축허가과 건축민원팀 ☎061-530-5938〕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하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올들어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 마을, 총 19건에 대해 양성화 사업을 실시했다.

옥천면 박모(75세)씨는“30년 넘게 사는 집이 미등재 건축물이어서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로 양성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군은 군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2차 사업 대상지는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문내면 예락리, 삼산면 나범리, 신기리, 구림리와 화산면 방축리, 그리고 북일면 내동리이다.

양성화 대상은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비도시지역일 경우에 2006년 5월 8일 이전, 도시지역일 경우에는 도시지역 지정일 이전 건축물이다.

신청 절차는 사업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

군 관계자는“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통해 국민이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수혜사업 신청의 장애요인 해결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해소로 주민 삶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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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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