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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0회 해남군 조례규칙 개정사항>
공포일 : 2021. 11. 1.
『해남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
○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성인지예산 수립 및 활용에 필요한 지침서 마련(안 제5조)
○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성인지예산의 이행 평가, 결과 분석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위탁(안 제16조)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소상공인 공제사업에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7호)
『해남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지식재산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지식재산 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안 제6조)
○ 군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촉진(안 제7조)
○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안 제8조)
○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예방 조치(안 제10조)
○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기금의 용도 및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4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안 제9조)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표시(안 제4조)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및 장비
『해남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목적(안 제1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제3조)
-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 직무,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안 제4조∼제7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 공무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
○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안 제8조∼제10조)
- 매월 1회 이상 개최,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 심의
○ 심의기준, 심사, 의결, 통지(안 제11조∼제13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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