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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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군청민원실)
  3. 서류검토
  4. 현지시설조사
  5. 결재
  6. 허가증교부
    (읍,면사무소통보)

신고

  1. 신청서작성
    (민원인)
  2. 접수
    (군청민원실)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교부
    (읍,면사무소통보)
  6. 현지시설조사
    (15일이내)

영업허가의 제한 (세부규정 관계법 참조)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정화구역내에 해당할 때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 :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에 위치할 경우 단 교육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능함
  • 타법령에 의거 허가또는 행위제한에 해당된경우

기타사항 (수수료)

  • 수입증지 : 신규허가(신고) 28,000원, 장소변경등 허가(신고)사항변경 26,500원, 영업승계 9,300원 허가(신고)증 재교부 5,300원 ∼ 농협출장소(민원실)
  • 국민주택채권 : 유흥 70만원, 단란 10만원, 농협 (군지부, 군지부민원실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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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복합민원팀문의전화 061-530-5649
  • 최종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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