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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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융자지원

일자리 융자지원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3.6%, 민간기업:3.1%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급여 및 주요내용[표 01 참조]
시·군·구(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 (17개 지역)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061-537-1180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 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 대여이자:최고 연 2%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표 01.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512,960원/
월 운영비 23,690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2,010,580원/
월 운영비 224,73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260,220원/
월 운영비 153,330원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문의전화 061-530-5315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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