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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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개요

  •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관내 6개월 이상 등록 및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보유
      ※ 관내 6개월 이상 등록 및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보유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추가지원: 조기폐차 후 비경유차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 구입 시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연식 오래된 것, 생산안되는 것:자동차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저소득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의 경우 보조금 상한액 증가
  • 접 수 처: 해남군 환경교통과 및 읍·면사무소 (사이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유의사항: 폐차 전 차량 성능검사 필요(운행 가능한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 1,201대, 약19억(국비 60%, 지방비 40%), 환경부 공고후 신청가능 / '21. 승용, 화물 차량가액의 70%는 폐차시, 30%는 구매시 지급함 / '22. 예정: 50%는 폐차시, 50%는 구매시 지급 또는 정액보조에 증액요건 충족시 증액 / 폐차가액 산정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산정하며 건당 3,000원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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