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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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고

해남군 공고 제2023-1632호(`23.6.20.)

문의사항

해남군청 안전교통과(061-530-5368)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노면표시(황색실선)가 표시된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제외
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기타구역 6대 구역 이외 지역
황색실선 주정차 금지 구역
24시간 5분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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