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Home 분야별업무 > 가족 > 인구증가지원 > 다문화가정 지원 >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용어 정리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단,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물 등 감면은 관내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다자녀 학자금】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교 학비 지원금(수업료, 입학금)
※용어 정의는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다자녀 학자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
※용어 정의는 『해남군 다자녀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부·모 중 한명이라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만39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사람
    (※ 단 입양아일 경우 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 (지원) 학기당 최대 150만원 (입학금, 등록금)
    (※ 단 국가 등 행정기관(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금만큼 추가지원)
  • (대학교학자금 지원 예시) 입학금 및 등록금이 5,000,000인 경우
    ① 타 장학금 3,000,000 수혜 시 : 1,500,000원 지원
    ② 타 장학금 4,500,000 수혜 시 : 500,000원 지원
    ③ 타 장학금 5,000,000 수혜 시 : 지원 불가
  • (절차) 학자금 선납부 → 학기별 신청 → 중복지원 금액 및 재학여부 확인(약 2개월 소요) →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방법 : 학교계좌로 입금 후 각 가정에 반환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 (다자녀가정 감면사항)
    다자녀가정 감면사항 - 구분, 적용대상, 감면대상, 문의안내, 비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적용대상 감면대상 문의안내 비고
    공공요금 18세 미만 자녀가 2자녀 이상인 가정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530-3655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월 전기 요금의 30% 감면
    (16,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530-3655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경감(월) ㈜해양에너지
    1544-1115
    수강료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해남군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해남군(총무과)
    530-5396
    공공시설이용료 군민전체 땅끝황토나라 사용료 할인
    - 황토문화체험관, 캠핑장 20%
    - 다목적 운동장 사용료 30%
    해남군(관광실)
    530-5130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흑석산 치유의숲 프로그램체험료 100% 감면 해남군(산림공원과)
    530-5734
    흑석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100% 감면
    흑석산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사용료 30% 할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100% 면제 해남군(가족행복과)
    535-1733
    땅끝오토캠핑장 사용료 30% 감면 해남군(관광실)
    530-0830
    해남군 군민광장 지하 주차장주차요금 20% 경감 해남군(문화예술과)
    530-5892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장 사용료 50% 감면 해남군(스포츠사업단)
    530-5971
    농기계임대료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해남군(농업기술센터)
    531-3837
  • (대상) 셋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8세~19세 미만 생일 전달에 속한 자녀 모두
  • (지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가족행복과 보육팀 ☎ 061) 530-5981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