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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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원

  • (대상)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부부 중1명이상)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지원) 결혼 장려금 3,000천원(신청 시 1차 2,000천원, 부부 1년이상 주소 유지 시 2차 1,000천원 지급)
    •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거주지 읍·면사무소)
  • (문의)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 ☎ 061) 530-5730
    ※ 다문화 행복 장려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중복 지원 불가
  •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7. 4.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 제외(생애 1회)
    ③ (거주) ⑴·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 지급일 기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자 제외)
       ⑵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도내 주소 이전 가능,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참고사항>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인) 부부 중 한 명
  • (신청) 혼인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8개월 이내(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 결혼 장려금 3,000천원(신청 시 1차 2,000천원, 부부 모두 해남군에 1년이상 주소유지 시 2차 1,000천원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문의)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 ☎ 061) 530-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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