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어/귀촌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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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 가구당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내용: 주택수리비(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 지원, 임대주택은 제외
  •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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