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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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표준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품질

  •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종이에 출력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진품질은 흑백사진, 훼손사진, 초상화사진, 포토샵처리 사진품질은 안됨.

얼굴비율

  • 사진 크기 : 3.5cm(가로) x 4.5cm(세로)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세로)
얼굴비율에서 확대비율, 축소비율, 윗쪽절삭, 아랫쪽절삭은 안됨

얼굴방향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해야하며 왼쪽방향, 한쪽방향, 윗쪽방향, 아랫쪽방향은 안됨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 어깨는 피사체 정면을 향하고(측면포즈 불가) 양 어깨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동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머리카락으로 일부를 가리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깨선은 나란히 위치하거나 일부가림은 허용되며 어깨선이 없거나 어깨선절삭, 기울어진 어깨, 측면포즈는 안됨

표정

  •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하고, 눈은 제대로 떠야 합니다.
  • '모나리자' 미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는 사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정은 자연스러워야하며 입벌림, 웃음, 윙크, 찡그림은 안됨

눈동자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나거나 컬러 렌즈를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눈동자에 과도한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항상 안대를 착용하는 시각 장애인,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대 착용이 가능합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하며 눈 감음, 눈빛 반사, 적목 현상, 컬러 렌즈는 안됨

안경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선글라스와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 받아 출입국시 불편이 초래될 소지가 크므로 가급적 지양하되,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은 가능합니다.
  •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에서 선글라스, 두꺼운 뿔테안경, 안경 빛 반사, 눈동자 가림은 안됨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단,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보이지 않는 경우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되나,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 머리카락이 흰 어르신의 경우 배경과 머리카락이 구별되지 않더라도 사용가능합니다.
  • 가발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됩니다.
  •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T, 스카프, 목도리 등은 얼굴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이 가능합니다.
  • 정수리를 과도하게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 합니다.
  • 액세서리 착용은 가급적 지양하되, 착용하는 경우 액세서리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모양 및 악세사리에서 지나친 긴 앞머리, 모자 착용, 귀가림, 악세사리 반사는 안됨

조명

  • 초점이 명확해야 하며 조명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조명은 적정하여야하며 조명과다, 조명부족, 초점 흐름, 얼굴 그림자는 안됨

배경

  • 균일한 흰색바탕의 무배경이어야 하며 사진속 테두리는 불가하나 테두리를 제외한 사진크기가 표준규격(3.5cm x 4.5cm) 이고 머리길이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3.2cm - 3.6cm)사용 가능합니다.
  •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를 배경으로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배경은 흰바탕에 테두리가 없어야하며 컬러배경, 배경그림자, 테두리사진, 야외배경은 안됨

의상

  • 흰색 의상을 착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흰색의상을 배경과 구분하기 위해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 미색의상을 착용한 경우 흰색배경과 구분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다만,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를 노출해야 합니다.
  • 학생의 경우 교복 착용은 허용됩니다.
의상은 군복, 종교의상(수녀), 교복 착용 허용되며, 흰색 의상은 안 됨

유아

  • 기본적인 사항(사진 품질 및 크기, 얼굴 방향, 배경, 의상, 표정, 조명등)은 성인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 ~ 3.6cm(세로)
  • 유아 사진은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유아는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 3세 이하의 영아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무방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 어려우므로 흰색 이불에 눕혀서 얼굴을 찍어도 됩니다. 단, 이불이 구겨지거나 접혀져서 배경에 나타나서는 안되며, 얼굴 및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아는 정면 미응시, 장난감 노출, 보호자 동반, 입 벌림은 안 됨

문의 안내

외교부 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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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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