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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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군청민원실 비치)
  • 여권용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지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미필자(18세 ~ 37세) : 서류제출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단, 여권 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를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신규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군청민원실 비치)
  • 여권용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단수 1년, 복수5년 발급가능
  • 부 또는 모의 신분증(법정대리인동의서)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신청서(군청민원실 비치)
  •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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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일반민원팀문의전화 061-530-5447
  • 최종수정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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