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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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1. 조합원 모집 신고
  2. 조합규약 작성
  3. 조합창립총회
  4. 조합설립인가
  5. 사업계획승인
  6. 착공
  7. 입주자 모집 승인
  8. 사용검사 및 입주
  9. 정산 및 조합 해산
  • ① 조합원 모집 신고
    •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함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하여야 함
  • ② 조합규약 작성
    •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합, 탈퇴, 환급 청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본 원칙
    • 주택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외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되, 주택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됨
  • ③ 조합창립총회
    • 추진위원회(가칭, 임의단체) 위원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 발기인 등이 소집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함
  • ④ 조합설립인가
    •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 ⑤ 공동사업주체간 협약체결
    •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밖에 사업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에 관해 협약
  • ⑥ 사업계획승인
    •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서, 등록사업자 관련 서류 등
  • ⑦ 착공
    • 주택건설대지의 100% 토지 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
  • ⑧ 입주자 모집 승인
    • 조합원 분양 후 나머지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 분양
  • ⑨ 사용검사 및 입주
    •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적합여부를 확인
  • ⑨ 사용검사 및 입주
    • 해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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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의전화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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