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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조합원에서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 할 수 있음.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자격기준 및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음.
※ 업무대행업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업무대행자 업무수행 방법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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