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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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지원: 1인당 월 10만원 정액 지원(연 최대 120만원/ 생애 1회)
  • 대대상: (거주, 연령) 관내 거주 만 18세이상 만 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취업) 노동자 또는 사업자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주택 계약거주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061-53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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