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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안락한 주거공간조성 지원
  • 지원: 빈집 리모델링 수리비 개소당 최대 1,500만원 지원
  • 대상: 관내 빈집 임대차계약(리모델링, 최대5년 장기 임대, 반값임대료 특약명시)을 체결한 만 18세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 문의: 미래공동체과 청년팀(061-53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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