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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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제작증(수입기계일 경우 수입면장, 부활일 경우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양도증명서, 세금계산서, 소음, 배출가스인증서, 제원표, 사용본거지 확인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차대각자 3부, 형식승인서, 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 확인검사 통지서(신규검사 미필차량)
- 개인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영업용일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차대일련번호 압인 2매,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공급가액의 5/1000, 위임장(대리인신청시)
참고사항
- 부활 가능한 건설기계는 말소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설기계
- 민원처리기간 신청후 10일 이내
- 취득세 공급가액의 2%
- 등록세 공급가액의 1%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난 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전/변경등록
기간
- 이전등록 :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사항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소유권 변경/이전
- 양도자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영업용:대여회사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양수자 : 소유권변경신청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세금계산서(법인일 경우), 대여회사인감증명서 (영업용) 사용본거지근거서류, 신분증
- 기타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변경사실증명서류
- 법인및 개인사업자 : 사용본거지, 법인명칭, 상호, 사업자번호변경
- 개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영업용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여회사인감증명서 등
참고사항
- 민원처리기간은 신청 후 10일 이내
- 취득세 공급가액의 2%, 등록세 공급가액의 1%
- 양도증명서상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3일 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말소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등록증, 말소사유서(폐차(폐차인수증), 도난(도난사실확인서), 수출(무역업자 사업자사본, 인보이스, 패킹리, 조합원증 사본), 멸실(재난 또는 재해신고서)), 인감증명서,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법인: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저당설정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설정계약서2통, 채무자 인감1통, 저당권설정자 인감1통,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참고사항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저당말소 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설정계약서(분실시:분실확인서), 채권자 인감1통, 저당권해지증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참고사항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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